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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3486 재이46014-3486 재이460143486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하지 않더라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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