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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46014-3492 재이46014-3492 재이460143492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 대상 토지는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중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된 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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