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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3493 재이46014-3493 재이460143493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그 제한된 기간동안 건축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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