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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495 재이46014-3495 재이460143495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 3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4조의 6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상 보상을 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더라도 지상부분의 사용에는 제한사살이 없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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