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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536 재이46014-3536 재이460143536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동 교유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 및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4. 또한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임대용에 쓰이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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