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이46014-3537 재이46014-3537 재이460143537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본문
1. 임야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또한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됩니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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