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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재이46014-3539 재이46014-3539 재이460143539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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