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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540 재이46014-3540 재이460143540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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