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541 재이46014-3541 재이460143541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렬상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며 1990.12~1992.06월까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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