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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재이46014-3542 재이46014-3542 재이460143542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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