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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여부

재이46014-3543 재이46014-3543 재이460143543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되며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연수원에 해당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불교포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종교사업등의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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