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548 재이46014-3548 재이460143548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2.31까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 1991.04월~1992.12.31까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토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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