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555 재이46014-3555 재이460143555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립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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