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559 재이46014-3559 재이460143559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