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560 재이46014-3560 재이460143560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는 별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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