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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재이46014-3562 재이46014-3562 재이460143562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본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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