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재이46014-3565 재이46014-3565 재이460143565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본문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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