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3.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566 재이46014-3566 재이460143566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