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4.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 방법
재이46014-3575 재이46014-3575 재이460143575 19931014 199310 1993 10 14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토지입니다. 2. 귀 질의 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3. 귀 질의 3항에 관련된 사한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 되면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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