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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3591 재이46014-3591 재이460143591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진정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진정내용으로 보아 주택 및 일반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진정내용을 재조사 확인처리토록 토지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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