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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602 재이46014-3602 재이460143602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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