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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604 재이46014-3604 재이460143604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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