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재이46014-3605 재이46014-3605 재이460143605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2. 또한 일반건축물(1989년 말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포함)인 경우에는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01.01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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