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무허가 건축물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 여부
재이46014-3608 재이46014-3608 재이460143608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며 2.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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