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토지로써 건축물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46014-3632 재이46014-3632 재이460143632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01.01이후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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