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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633 재이46014-3633 재이460143633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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