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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휴게소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계산

재이46014-3636 재이46014-3636 재이460143636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토지를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과 동항 제9호 가목의 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 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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