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3638 재이46014-3638 재이460143638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3638 재이46014-3638 재이460143638 19931018 199310 1993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