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639 재이46014-3639 재이460143639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가 종료일 (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정예전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639 재이46014-3639 재이460143639 19931018 199310 1993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