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8.
임야의 소재지에서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640 재이46014-3640 재이460143640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이 경우 20km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통작 거리를 의미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살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살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지 임야인지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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