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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의 의미

재이46014-3643 재이46014-3643 재이460143643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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