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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지 여부

재이46014-3648 재이46014-3648 재이460143648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

1. 질의해석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보완제출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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