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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651 재이46014-3651 재이460143651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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