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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나대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3653 재이46014-3653 재이460143653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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