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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재이46014-3655 재이46014-3655 재이460143655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물영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제5종인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됩니다. 2. 또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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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재이46014-3655 재이46014-3655 재이460143655 19931018 199310 1993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