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0.
재촌자경한 농지의 상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685 재이46014-3685 재이460143685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그 상속일부터(1990.01.0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므로 재촌이나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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