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0.
종중소유의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688 재이46014-3688 재이460143688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및 종중소유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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