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0.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3692 재이46014-3692 재이460143692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무허가 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나 각각의 주택 부속토지가 담장ㆍ울등으로 경계구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나, 담장ㆍ울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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