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0.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상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46014-3694 재이46014-3694 재이460143694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1990.12.31 개정)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및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면적에 각각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지가상승이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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