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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3702 재이46014-3702 재이460143702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본문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율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당해 체비지의 지번면적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총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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