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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2.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지출한 비용의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

재이46014-3721 재이46014-3721 재이460143721 19931022 199310 1993 10 22

요지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해 금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됨

본문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의 가기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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