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2.
유휴토지 판정시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방법 등
재이46014-3722 재이46014-3722 재이460143722 19931022 199310 1993 10 22
요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본문
1.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서 위 3항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초과면적여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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