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2.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723 재이46014-3723 재이460143723 19931022 199310 1993 10 22
요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시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이 경우에는 “나”항, 법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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