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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3.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724 재이46014-3724 재이460143724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치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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