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3.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3727 재이46014-3727 재이460143727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유상ㆍ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토지는 비록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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