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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3.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3732 재이46014-3732 재이460143732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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