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3.
공장구내 설치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46014-3733 재이46014-3733 재이460143733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제품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동법 시행령 재21조 재1항 제2호에 규정한 하치장용 토지를 적용하며, 또한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구분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에 규정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위3항에 해당되는지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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