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3.
공장구내 설치한 야적장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3734 재이46014-3734 재이460143734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 경우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제품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하치장용 토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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