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3737 재이46014-3737 재이460143737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2),(3)의 경우에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3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6)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에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 위2항을 적용하며 사실상 상속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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