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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5.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의 계산

재이46014-3744 재이46014-3744 재이460143744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이 10/100(창고용 건축물 1/1000)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를 기준(1975년 09월기준)으로 하여 상기 (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제14호 및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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